건강천사의 건강메시지 스물한번째!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도와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감을 덜어드리고자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.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이렇게 노인성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들이 받는 고통을 경감해드리고자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완화해 수급자가 확대되게 되었어요. 3등급 인정점수가 기존 55점 이상,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.